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통합 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마다 거래중지 계좌를 해제 시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과 거래중지 해제에 쓰이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