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 ·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전산정보가 가족관계부이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대법원 - 연말정산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할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의 경우 1 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발급 방법 1. 화면 중앙에 메뉴 중 ‘부동산 등기 발급하기’ 버튼(메뉴)을 클릭해 들어갑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편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