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온라인 교육센터 보수교육 www.welfare.net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온라인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온라인 교육센터 보수교육https://ww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받아야 함www.welfare.net 사회복지사의 보수 교육 필요성은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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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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