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으로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이달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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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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