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 필요 서류는 남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입니다. 아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성년자 자녀 유무에 따른 합의이혼확인서 양식 2종을 첨부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합의이혼확인서 양식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합의이혼확인서 양식 이혼의 방법 및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송무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4.do 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support.klac.or.kr
양식서식
2020. 5. 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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