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1월 29일부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홈페이지(누리집)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명칭은 '일상회복 특별융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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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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