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서로 거래에 약속을 했다는 증거로써 가치가 있고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시 차용증이 확실하게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그 기재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된 차용증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차용증 기재항목을 명시하였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차용증 작성 시 당사자들과 공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1.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차용 일시 (언제 빌려서 언제 돌려주겠다는 약속) 3. 차용 내용 (빌려주는 돈 혹은 물건의 내용) 4. 이자 약정 내..
양식서식
2020. 5. 11. 22:23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