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원비트 2022. 5. 31. 00:10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신청 결과 안내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30일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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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신청결과는 위 홈페이지를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19년과 대비하여 ’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 감소율 적용
3.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 20.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4.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①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 또는 ’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 인원 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 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 하여지급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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