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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원비트 2020. 8. 7. 01:22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관련 안내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2. 위임자가 해외체류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함
3.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서류

1. 위임장(위임인 작성)

2. 위임인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모두 지참 후 방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합니다.

 

[주의] 관공서에 가서 위임장 작성 시 해당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니 집에서 작성해 가져 가세요

 

[별지_제13호서식]_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_또는_미성년자의_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_및_성년후견인_동의서¸_재외공관_및_수감기관_확인서¸_세무서(세무서장)_확인서.hwp
0.03MB
송파구-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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