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관련 안내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2. 위임자가 해외체류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함 3.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서류 1. 위임장(위임인 작성) 2. 위임인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모두 지참 후 방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첨부합니다. [주의] 관공서에 가서 위임장 작성 시 해당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절하니 집에서 작성해 가져 가세요
양식서식
2020. 8. 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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