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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이용시간, 점심시간 알아보기

원비트 2021. 9. 7. 05:29

행정복지센터는 2016년부터 동면읍을 관리하고 말단 행정 및 복지 업무를 보는 기관의 명칭입니다. 과거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불리던 기관과 역할이 비슷하며 현재는 시청, 군청, 구청에 소속되어 동장, 읍장, 면장이 기관장입니다. 이곳의 근무시간과 점심시간은 정부 고시에 의해 모두 동일하나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국가 공무원 복구규정 고시에 따라 근무하며 부속 센터의 운영시간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 처장이 정한다.

참조: https://www.law.go.kr/복무규정

 

 

행정복지센터의 근무시간과 점심시간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면/동 동사무소 기능과 주민복지업무가 합쳐진 기능으로 민원업무는 기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에 따릅니다. 그러나 별도 공간에서 운영되는 자치센터나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민원업무와 다르게 운영시간이 적용됩니다.

 

○ 민원업무 근무시간

  • 근무시간 : (월~금) 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행복지센터 민원업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휴무일은 쉽니다.

※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점심을 다녀오시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지만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치센터, 복지센터 운영시간

  • 자치센터 프로그램 : (월~금) 9:00~21:00
  • 회의실 등 대관 : (월~금) 9:00 ~ 21:00 , (토) 13:00~17:00
  • 갤러리 등 외부 대관 : (월~금) 10:00 ~ 17:00

 

[주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대관업무는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단축 근무도 하고 있어 정확한 근무시간은 방문하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이버에서 행정복지센터 위치 및 찾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네이버 통합검색

'행정복지센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무인민원발급안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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