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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원비트 2021. 1. 18. 00:39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온라인 사이트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다만, 의료비가 빠진 경우 같은 국세청 사이트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적어 보완할 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는 이렇게 보완한 최종 확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홈택스 공인인증서와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근로사업자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서비스이며, 국세청 시스템과 TSA간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문서에 진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 API, PDF변환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통신사나 개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민간 인증서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는 옛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첫 페이지에서 로그인 할때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그리고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은 통신사의 PASS앱, KB모바일인증서, 페이고 인증서, 삼성패스, 카카오톡 인증서 총 5종으로 프로그램 설치없이 간편하게 인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보았는데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 무척 편리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6시부터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1월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예전엔 없었던 자료를 추가 확인할 수 있도 있습니니다. 추가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등이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공공 임대주택사업자’에 내는 월세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연간 750만 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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